(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2017년 9월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9만 여 건, 개인파산사건은 5만여건으로 조사되었다.

한 해 15만 명 가량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2004년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약 13년이 되었으니, 그간 개인회생, 파산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한 인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를 받지 못하고, 중도에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되거나 면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도산법(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대헌의 이비룡 대표변호사는 "홀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절차를 대리해 줄 변호사 사무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사무소에 따라 인가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지, 불법 사무장에 의하여 운영되는 곳인지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일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자격이 있는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월변제금액 예상액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급적 유선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한 후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대헌은 도산법(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전국 모든 법원관할에서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대헌은 대표전화(1522-5567) 및 내방을 통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조건, 개인파산신청자격 유무, 신청비용 등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대헌의 이비룡 변호사는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진행 과정에서는 신청서 및 보정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서면의 준비가 필요한데, 변호사 사무실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기간 불준수, 준비미흡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법원비용, 변호사수임료 등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게 되므로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신청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탕감되므로, 높은 이율을 감당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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