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보호관찰소까지 운전해 출석한 보호관찰 대상자 20대 A씨가 집행유예 취소될 위기에 처해졌다.

A씨는 특수강도등으로 지난해 11월 18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올해 4월 중순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같은 해 6월 25일께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달 중순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서 친모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해 귀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금지 지시 등을 지도 해왔으나, A씨가 이를 간과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이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CCTV영상을 확보한 후 대상자의 진술조서를 작성, 즉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경찰 수사의뢰를 마쳤다고 전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A씨는 구속 수감된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형호 과장은 "여전히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편으로 불시 음주측정, CCTV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해 경각심을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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