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수사결과 발표···“산업안전관리 부실이 구조적 결합돼 발생”

▲ (사진제공=창원해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오전 창원해경에서 STX조선해양 건조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해경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자리잡고 있는 STX조선해양 건조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창원해경에서 STX조선해양 건조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A씨 등 11명과 모 기업 물량팀장 B씨 등 협력업체 5명 총 16명을 입건하고, 이중 조선소장 및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 35분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STX조선해양 4안벽에 접안상태로 건조중인 유조선(7만4000톤급) RO탱크 내부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일용직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RO탱크(Residue Oil)는 잔유와 기름찌꺼기를 수집, 보관해 지정된 배출장소인 항구까지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탱크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20일 곧바로 남해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과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경찰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4차례 사고현장 감식과 모의실험을 통해 폭발사고 원인규명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서류 등 총 418점을 압수해 분석하고, 조선소장 등 78명을 대상으로 120여회 조사를 벌였다.

이 같은 수사 결과 해경은 이번 폭발사고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 공기단축 등 산업안전관리 부실이 구조적으로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조선소장 A씨(54) 등 10명은 STX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모 기업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요원들로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B씨(56)는 현장안전관리감독자로서 작업 전 RO탱크 내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작업현장을 이탈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장팀 파트장인 C씨(39)는 상사 D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RO 탱크 환기작업표준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대표 E씨(55)는 직원 4명과 함께 피해자 등 4명을 포함해 일용직근로자 41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RO탱크 내부에서 폭발한 가스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으로 분사된 페인트 경화제 및 시너에 포함돼 있던 유기용제류의 유증기이고, 점화원은 2번 방폭등 내부에 설치된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고온 표면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이번 수사 결과 STX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모두 공정기간 단축과 영업이익 등을 앞세워 밀폐공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설비 설치 및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경 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수사를 한 뒤 창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하고, 조선소내 원·하청간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규명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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