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토교통 R&D 관리 부실... 5년간 260억원 상당

▲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국토교통 R&D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해 260억 원 상당의 연구과제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3개 기관, 36건의 연구과제가 적발됐다.

연구과제 대부분은 연구비 횡령, 유용, 편취, 영수증 허위증빙 등으로 환수대상액만 3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8억 원은 국토진흥원이 환수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3억7천여만 원은 업체가 폐업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회수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진흥원이 연구비 부당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과제 2건을 맡아 해오던 버츄얼빌더스(주)는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3억6,800만원을 회사 운용비로 유용하다 적발했다. 이후 해당업체는 회사 경영 악화를 사유로 사업을 포기했지만 국토진흥원이 부과한 제재부가금 1천8백만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공간정보오픈플래폼 기반 시범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6건을 수행하던 이지스(주)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했고,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연구장비를 구매하다 적발돼 3억5백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이처럼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국토진흥원이 일정기간 사업 참여 제한을 하거나 벌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부당집행금액조차 제대로 환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수대상액 대비 20%에 불과한 제재부가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해당 연구는 신뢰성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전면 수정할 것"을 국토진흥원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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