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고운동 1-1생활권 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을 적용해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말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 가능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건축물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한옥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외벽의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한다.

또한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품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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