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69 일대 1만2.000㎡의 부지(원형녹지지역,공동주택개발 불가)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말썽이 됐던 지역에서 최근 또다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성남시 소재 모 개인택시조합 배 모 조합장이 공동주택지로 신현리 산 69번지를 24억 원에 경락받아 2003년부터 조합원을 구성한 뒤 아파트 부지로 개발 하려든 곳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산 69번지 원형녹지역임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사인 예루건설이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300여억원을 불법으로 거둬들여 부지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권 모씨 등이 구속 됐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조합원들의 피해사례(속칭 입주권 딱지)가 계속 속출하고(피해금액  500억 추정)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게다가 아직까지 일부 조합원(200명 추산)들은 공동주택 개발이 무산된 사실도 모른 채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광주시청은 "신현리 산69번지 공동주택의 개발무산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민원인은 1년 전에 한 번 밖에 없다"고 사실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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