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60대 여성 A는 평소 남편 B의 폭행으로 고통 받아 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A는 어느날 남편 B가 외출한 틈을 타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 걱정해 이전에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 당일 있었던 일로 꾸며 진술했다. 이에 남편 B는 되레 A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A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위 사례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론을 맡은 실제 사건이다. 해당 소송에서 김 변호사는 A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A가 무고죄의 중대성 여부를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리고 실제 A가 남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A는 과거부터 B의 폭행 협박에 시달려 왔으며 이에 대항하면 B는 오히려 A가 자신을 할퀴었다거나 도구를 이용해 폭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A는 이로 인해 처벌까지 받는 등 마음고생을 해왔고 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무고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A에 대한 이러한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법원에서 강조함으로써 정상이 참작되어 구속을 피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A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고죄는 A의 경우처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무고죄 성립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 ▲자발적인 신고 ▲무고하려는 고의 등이 있다. 이 있어야 하며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건 국가의 강제적 제재가 개입된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다.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타인의 무고로 인해 잘못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반대로 무고죄 혐의에 휩싸인 피의자 모두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다.

요즘 들어 무고죄가 흔히 발생하는 분야는 다름아닌 성범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총 3617건으로 2012년(2734건)에 비해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이상훈 변호사는 “남녀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 이후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혐의 입증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어 치명적이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에 무게가 쏠리는 만큼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피의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폭행,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형사소송 전담센터다. 특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지식과 노하우, 판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대한 상담부터 변론, 판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전 지역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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