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국토부 현대차 리콜 종결, 봐 주기 의혹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국토부가 올해 4월 현대기아차 5개(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차종 17만 1348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결정을 수용, 봐 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 2엔진을 장착한 22만 4000대이나 5만 2652대가 줄어든 17만 1348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2016년 10월부터 국토부가 세타2엔진 리콜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했는데,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 하겠다고 하자 사실상 조사를 서둘러 종결시켰고, 이는 현대차 봐 주기 의혹이 있고, 현행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리콜은 ①국토부 결함조사실시 ②현대차의 결함인정 및 리콜 계획서 제출 ③리콜 계획서의 적정성 검사 실시 ④리콜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함조사 종료 ⑤리콜시행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세타2엔진 리콜을 시행하며 ①국토부 결함조사실시 ②현대차 결함인정 및 리콜계획서 제출 ③결함조사 종료 ④리콜시행 ⑤적정성검사 진행 중(17년 4월10일 ~)순으로 진행했다.

 절차만 놓고 봐도 현대차 봐주기 의혹 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2조 제2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 중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토부는 당시 리콜 적정성 검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리콜 대상이 17만대라는 현대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2만 4000대가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교체차량대수를 약 5만대 가량 줄여준 것이다.

국토부는 “대수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세타2엔진 적정성 검사를 통해 대수를 확정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리콜은 17만대로 진행 중이다.

특히, 세타2엔진 리콜은 엔진소음과 엔진오일 청정도 등을 확인해 실시되고 있다.

엔진에 소음이 많이 나면 결함이 있는 것이고, 소음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엔진오일에 금속 성분이 많이 함유되는 등 청정도에 문제가 있으면 결함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리콜을 받으러 가는 소비자들에게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로부터 점검을 받고나서도 엔진에 고장이 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차주는 엔진소음이 크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아니라고 이상이 없다고 하며 돌려보내고 점검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엔진이 파손되기도 한다.

현재 엔진소음이 얼마나 커야, 엔진오일에 얼마나 불순물이 있어야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리콜이 진행 중이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기준 없는 깜깜이 리콜을 사실상 방치하며 현대차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가 기준 공개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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