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직무유기․무능한 수공, 택지개발사업에서 손 떼야"

▲ 임종성 의원, 하천구역 중복, 제척시 수익손실 등 우려…4대강 부채 때문에 국토부 등 ‘꼼수’

(광주=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사업으로 지목되는 4대강 사업의 적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한 수공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수공 특혜법’, ‘4대강 난개발법’이란 비판에도 ‘친수구역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수구역법에 따라 2012년 12월 부산 에코델타시티(이하 EDC)를 첫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이처럼 4대강 사업의 적폐로 시작된 수공의 EDC사업이 여전히 ‘꼼수’로 추진되는 등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임의원에게 제출한 ‘부산 EDC 친수구역 및 하천구역 중첩관련 해결방안 보고’에 의하면, EDC 친수구역 경계내에 178,997㎡의 하천구역이 포함됐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2㎞ 범위 내의 지역으로 하천구역이 포함돼서는 안 되며, 특히 하천구역은 물이 계속 흐르는 토지와 해마다 1회 이상 상당한 속도로 흐른 흔적이 있는 땅 등으로 도시 개발로는 매우 부적절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엔 포함된 하천구역을 “친수구역에서 제척하거나, 하천구역 경계변경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친수구역에서 제척할 경우 수공이 이미 보상을 마친 160억원 규모의 토지를 환매해야 하고, 이와 함께 유상공급용지가 감소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현행 친수구역 조성지침엔 사업지구 면적이 990만㎡ 이상일 경우 녹지면적을 전체 면적의 23%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만약 친수구역에서 제척하면 당초 23.5%였던 녹지면적이 22.4%로 감소해 EDC는 추가로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로 사업비는 증가하고, 수익성은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13년 5월 하천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이 하천구역을 확대하는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는데도, 수공은 이러한 문제를 올 1월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의 직무유기와 택지개발사업의 전문성 부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수공과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은 올해 1월 이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열어, 하천구역에 하천정비와 공원조성 등을 ‘친수구역 외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결국 이를 통해 수공의 EDC 사업면적을 유지시키고, 녹지비율 역시 충족시켜 준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유상공급용지가 추가 확보돼 수익 증대도 가능하게 해 줬다.

그러나 친수구역법의 ‘친수구역 외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불가피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공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적폐에 눈감고, 수공의 꼼수에 동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현행 친수구역법 자체가 논란이 많은데도, 이조차 지키지 못하고, 꼼수로 EDC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적폐의 계속”이라며, “이번 문제를 통해 수공의 직무유기, 그리고 이를 낳은 택지개발사업의 전문성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공이 어설프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오히려 부채를 늘리지 말고, 본연의 물관리 등 물산업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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