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에 대한 항공사 책임인정 판결례 만들 필요있어"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항공사는 항공기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이륙 직전이나 운항 중 기체결함을 발견하여 항공기가 연착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가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에서는 어떠한 자료 제출이나 입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연착”에 해당하여 항공사에 책임 내지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륙 직전이나 운항 중 발견한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가 지연·결항되거나 회항한 사건에 대하여 6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ZE942 (2017.8.22. 00:30 코타키나발루->부산) 37시간 연결항공편 결항에 따른 운항 취소 및 대체항공편의 엔진 결함으로 인한 지연 ▲진에어 LJ002 (2017.8.20. 01:05 방콕->인천) 7시간 37분 기체결함 정비로 인하여 2시간 50분 지연출발 후 기체결함을 이유로 이륙한지 3시간 20분 지난 때 회항하여 재정비 후 재출발 ▲델타항공 DL158 (2017.8.18 10:15 인천->디트로이트) 20시간 46분 항공기 날개 결함에 대한 정비로 인한 지연 ▲에미레이트항공 EK0322 (2017.2.13 03:30 두바이-> 인천) 6시간 43분 항공사에서 지연사유를 예견하지 못한 기체 결함(unplanned equipment maintenance for safe flight)이라고만 밝힘

▲A항공사 2017.5.18. 기체결함 정비 및 활주로폐쇄로 인한 14시간 15분 연착 (1인당 40만원 배상 강제조정 수용하기로 합의) ▲B항공사 2017.6.16. 연결항공편의 기체결함 정비로 인한 결항으로 21시간 55분 연착(1인당 600불 배상 조건으로 소취하 합의, 단 제3자에게 사건 관련하여 항공사명 밝히지 않기로 함)

이번 소송의 담당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지혜 변호사는 "안전운항 및 정시운항 의무 등을 위반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소송과정에서 항공사의 기체 정비·점검 및 운항일정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안내절차 미준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비행기 연착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과 항공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례들이 추후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의 근거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항공사의 관행과 소비자 주권사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항공 이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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