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육군은 지난 9일 모 매체에서 보도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 대상 '통신조회'는 軍의 민간인 사찰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10일 밝혔다.

 

육군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 전 39사단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실시(17. 8. 2.)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이때 수행비서인 손 모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밝혔다.

당시 경남도지사 수행비서였던 손 모씨는 경남소재 39사단과 업무상 관련있는 인원으로 수사대상자와 10여 회 통화('16. 9월∼'17. 7월)한 것을 지난 8월 수사과정에서 확인하였으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별도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육군은 모 매체에서 보도한 민간인 사찰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한편, 범죄수사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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