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서정민

추석 명절을 전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특히 불법 기부행위 예방에 힘을 쏟았다. 정치인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며 정치자금 기탁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제한된다 하면서 유권자는 정치인을 위해 금품을 줄 수 있다는 논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준다. 그럼 이러한 편향적인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거법에서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마다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공명선거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인 역할을 거부하면 10배~50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물론 주인이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시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정치자금을 기탁할 때 유권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정치 기탁금은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기탁자는 깨끗한 정치문화의 후원인이 되며 정치인에게 올바른 정치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정치인은 기탁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유권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 수행과 아울러 연말정산시에는 최고 10만원의 세액공제라는 덤을 받을 수 있다. 기탁금이 10만원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돌려받는다.

365일 제한되는 기부행위와 365일 허용되는 정치 기탁금은 깨끗한 정치환경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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