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중로 의원

- 해병대의 구타·가혹행위가 타 군 대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국방위원회 간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각 군의 군형법 위반 벌금 수납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형법을 위반하여 군사법원에 벌금형을 받은 인원은 해병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해병대의 경우 벌금을 납부한 전체 인원 69명 중 68명이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인한 벌금형으로 육군 9명(총28명), 해군 17명(총27명), 공군 6명(총24명)에 비해 압도적이다.

또한 벌금납부자 중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병대는 전체 69명 중 64명으로 육군 22명(총28명), 해군 17명(총27명), 공군 9명(총24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해병대 장병의 총 인원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 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현장의 구타 · 가혹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 병사의 구타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징계비율이 타 군 대비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병영혁신 노력을 추진해온 해병대의 구타·가혹행위 징계비율은 2016년 47.6%에서 2017년 상반기 32.2%로 하락했지만 육군 25.6%, 해군 19.6%, 공군 17.5%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중로 의원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병대가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병영악습에 관대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특히 구타·가혹행위로 입건된 비율이 전체의 99%, 또한 병사비율이 94%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해병대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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