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종걸 의원 홈페이지켑쳐

- 법과 지침 개정 통해 전두환 적폐청산, 문민우위 지휘계통 명확히 해야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4성 장군(이하 대장)의 장관급 예우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을 폐지하고 대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대장 계급에 장관급 예우를 하게 된 것은 1980년 7월 29일에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가 제정되면서 부터다.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으로 제목이 붙은 훈령에서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받아왔다.

이종걸 의원은 "이 지침은 80년 5월 광주를 피로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가 군을 회유하고 집권기반으로 삼기 위해 법령이 아닌 총리훈령으로 편법적으로 제정한 것"이라면서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이 철권통치를 위해 만든 훈령을 근거로 민주화 시대 군의 예우가 결정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종걸 의원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대장에 대해 장관급으로 예우하게 되면서 지휘체계상 2순위인 차관이 의전 서열은 10위에 해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휘체계 상의 서열과 예우기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서 차관의 권한을 명확히 정하고,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해서 예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대장을 비롯한 장교들의 갑질, 병사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문제가 된 몇 사람을 처벌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적폐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고 군인에 대한 예우 기준을 시대에 맞게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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