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재헌법 발의에 이어 군인 기본권 보장 위한 ‘군인권법’ 중 하나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국방위원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군인권법안 중 하나인 ‘군 장병 건강권 보장법’이 최근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서영교의원은 지난 19대국회에서도 발목지뢰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30일을 제외한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병사들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하재헌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인 서영교의원은 본격적으로 군내 인권문제와 장병의 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군인권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중 하나인 “군 장병들의 건강 권리” 즉 ‘군 장병 건강권’을 보장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의무사령부 산하의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등 논란이 생기면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에 덧붙여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군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력의 대체와 관련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결원 발생 시 각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있어,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서영교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군인 스스로 치료 받을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군인의 기본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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