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헌법 조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장애 패러다임에 크게 뒤처져

▶ 개헌 앞둔 지금,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 본격화 반드시 필요한 시점

▶ 토론회 통해 고견 모아, 헌법 개정시 장애인 목소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8일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87년 헌법 조문의 장애인 관련 조항은 '신체장애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등 현시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장애 패러다임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국가이며, 문재인대통령 또한, 협약정신에 입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공약화하였기에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향후 개헌논의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본격화 하고 향후 개헌논의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정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재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변호사, 김준우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정책기획팀 변호사,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1팀장,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토론회'는 김광수, 윤소하, 김상희 국회의원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네트워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정책 전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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