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 협박, 1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해 긴급체포 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팀은 28일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D(54) 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D 경위는 지난해 자신의 부인이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A(39)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아챈 뒤 A 씨를 협박해 수 차례에 걸쳐 1억 3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경위의 부인 B 씨와 A 씨는 직장 동료로 함께 일하면서 고민상담 등을 하던 중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고, D 경위는 B 씨와 A 씨의 수상한 행적을 쫒아 관계를 알아챘다. 

이후 D 경위는 A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 차례 협박하면서 한 번에 2~3000만원씩 돈을 요구했다.

또 A 씨를 술자리에 불러내 술값을 계산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는 간통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관의 협박에 이곳저곳 돈을 빌려가며 D 경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D 경위는 A 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A 씨의 친형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은 "27일 오전 근무 중이던 D 경위를 긴급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