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403건 → 2016년 1만8573건(증가율 290%)

▶ 부모에 의한 학대 81%, 대리양육자 10.6%, 친인척 5%

▶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가정 81.5%, 대리양육시설 9.6%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지난 2015년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 857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보면 △ 2012년 6403건 △ 2013년 6796건 △ 2014년 1만027건 △ 2015년 1만1715건 △ 2016년 1만8573건으로 증가추이로 보면 올해에는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대당한 아동과 학대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대리양육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의한 학대가 43,365건(81.03%), 대리양육자 5,709건(10.67%), 친인척 2,697건(5.0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동 가정내 43,607건(81.49%), 대리양육시설 5,118건, 학대행위자 가정내 1,087건(2.03%)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아동 연령별로는 10~12세가 11,091명(20.73%)로 가장 많았으며, 13~15세 10,550명(19.71%), 7~9세 9,821명(18.35%) 등으로 7∼15세까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7년 266억원에 비해 21억원이 줄어든 245억원으로 편성돼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매년 큰 폭의 증가세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상시화, 시설 및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조치 등 제도 및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범죄 관련 정책의 미흡한 부분과 대책을 꼼꼼히 들여다봐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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