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배달대행업체와 계약 맺은 배달원의 경우 실태파악 못하고 있어

(서울 = 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최근 5년 동안  죽거나 다치는 음식업 배달원이 연평균 15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산재사고로 처리된 사상자만 집계가 될 뿐 산재처리되지 않은 배달원들의 사고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산재사고로 처리된 음식업 배달원은 8447명(사망 164명, 부상 828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363명(사망 29명, 부상 1334명), 2013년 1446명(사망 30명, 부상 1416명), 2014년 1651명(사망 29명, 부상 1622명), 2015년 1711명(사망 40명, 부상 1671명), 2016년 1568명(사망 25명, 부상 1543명)으로 연평균 1548명이 산재사고 처리되는 셈이다. 2017년 6월까지 708명(사망 11명, 부상 697명)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동 기간 동안 29세 이하의 청년층 산업재해가 50%를 넘고 있어 배달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빠른 서비스 강요 금지 등의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륜차 배달원의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된 경우만 파악할 뿐 배달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등과 같은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일명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 보험 적용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수는 1만 여명으로 추정(2014년 기준)할 뿐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배달원의 45.6%는 지난 1년간 오토바이 사고를 겪었으며, 47.3%만이 안전교육을 받았고 24%만이 서면계약을 맺어 조속한 법적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서야 시작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언제나 마련될지 기약할 수 없다.

임이자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시대를 맞아 고용의 다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음식 배달원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역연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관련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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