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통위 김정훈 의원 공동방어상표 등 대응방안 제시

 

(부산 =국제뉴스) 김종섭 기자 =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로 입는 피해가 연간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이 26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2017년 7월 중국업체가 우리 기업과 같은 이름으로 짝퉁 상표를 등록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1천596건에 달했다.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11월~12월) 143건⇨2015년 683건⇨2016년 406건⇨2017년 7월까지 364건이었다. (※총 32개월 모니터링 결과)

또한 지난 3년 만에 발생한 국내 기업 해외무단선점 건수 총 1,596건에 따른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4년 15억 700만원(143건)⇨2015년 71억 9,900만원(683건)⇨2016년 42억8,200만원(406건)⇨2017년 7월까지 38억 3,900만원(364건)으로 합계 168억 2,700만원에 달하였다. (※1위안=175.8원 계산)

특히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하고 있는 중국 내 상표브로커만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고 있어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국내 업체의 상표권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내 기업 상표의 해외무단 선점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태국과 베트남 3개국 지재권 단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런 피해가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 "상표권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이 아직 부족해 해외 진출 전 상표권 확보 노력이 부족하고, 한류 드라마나 SNS 등을 통해 상표권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피해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빙수 프랜차이즈인 '설빙'은 2014년 중국 진출을 하려다 현지 업체가 이미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시장을 확장을 못하고 사실상 중국시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 제품·브랜드의 상표 권리화 방법, 상표무단선점 피해 발생 시 법적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상표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중국 상표브로커 피해 예방·대응 위한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표 가로채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방어상표를 제작 지원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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