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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국제뉴스) 김성대 기자 = 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과천소방서 26일 오전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석 대비 경기소방 청탁금지법 운영 매뉴얼에 대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웃, 친지간 명절 선물 제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 되는 등 정확한 법령 연찬이 필요하여 권익위원회 제공 청탁금지법 운영 매뉴얼 및 추석 대비 경기소방 자주 묻는 청탁법 질의 응답을 전달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4가지로 구분해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추석 선물은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 추석 선물 가능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진행했다.

소방서는 부패 예방의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의지 제고 및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달 첫째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이번 추석명절 대비 자체 복무점검을 통해 명절선물 수수 금지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김오년 서장은 "추석명절 대비 경기소방 청탁금지법 운영 매뉴얼을 잘 숙지하여 이웃 친지간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추석 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경기소방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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