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삼화 의원

-복원이 필요한 폐석면광산 29곳 중 5곳, 토지소유주 미동의로 복원사업 중단·보류

-김삼화 의원, 폐석면광산 복구 위해 26일 광해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환경부로부터 토양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29곳의 폐석면광산 중 5곳이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복원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곳의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이 석면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석면광산 38개 중 토양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조사된 광산은 총 29곳이다. 이 중 24곳은 복원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으나, 17% 가량인 5곳은 복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소유주가 복원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은 지가하락 등을 우려하여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석면이 검출된 지역으로 알려질 경우 지역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행 광해방지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자인 산업자원부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에는 토양오염의 개량이나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의해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2011년 사업 설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년 째 복원사업 발주가 보류된 곳도 있다.

김삼화 의원은 "토양 속 석면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경작이나 토지 개발 등의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복원되지 않고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피해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토양오염의 개량과 복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광해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주민들의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복원사업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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