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변경 시, 달라지는 조건 확인 필요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지난 8월12일 참좋은여행을 통해 7박9일로 유럽여행을 갔던 이**씨(여, 50대)는 여행 3일차에 불쾌한 경험을 한 후로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털어놨다.

▲ 참좋은여행사 로고

29명이 함께 출발했지만 몇 몇 여행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본인이 예약한 가격과 달랐던 것이다.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 가량 금액차이가 났다.

홈쇼핑을 통해 지난 5월 남유럽 3개국 상품을 예약한 이씨는 모객인원 미달로 7월말 서유럽 상품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된 상품을 여행사로부터 제안 받고 승낙했다.

5월 여행사 홈페이지의 상품의 경우 선착순 할인혜택이 있었는데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했지만, 인기지역이라 할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는 그런가보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는 여행 3일차에 이 사실을 알고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격 차이도 문제지만 여행 출발 직전, 본인보다 두 달 늦은 사람들보다도 더 비쌌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온 이씨는 너무 불공평하단 생각이 들어 해당여행사에 차액만큼의 환불을 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당 여행사는 적정 가격을 받았기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인 당 40만원씩 차이 나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따져 묻자, 차액을 개인이 부담한다고 했다가 다시 회사가 부담한다며 얘기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참좋은여행사는 이씨의 경우 다른 서유럽 상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30만원을 할인한 289만원에 진행했으며, 이는 원하는 상품으로 가지 못한 부분의 보상이며 상품이 다른 부분에 대한 차액을 감안한 조치이기에 별도의 보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행 중 40만원 가량 차이나는 여행객이 있었지만. 확인결과 이 여행객은 이미 259만원 다른 유럽상품을 예약했으며, 해당상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팀 내 마이너스 수익을 감수하고 해당 상품으로 옮긴 것이라고도 밝혔다.

패키지여행은 일정 인원 이상이 모여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전체 고객 중 몇 몇은 인원을 채우기 위해 영업팀 판단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엔 '직원 차액부담' 답변했으나, 이후엔 '회사부담' 이라고 답변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회사부담이 맞으며 담당직원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므로 직원부담이라고 한 것을 오해하신 것 같다며, 이후 소비자에게 정정안내를 했으며 혼동을 줘 죄송하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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