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지난 2015년 한 해에 발생한 강제추행 건수만도 1만 5000여건에 달한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위가 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수준이었다고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사례가 많다.

즉 대법원이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에 대해 힘의 강하고 약함을 불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한편,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신체접촉은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동향을 악용해 상대방을 곤란에 빠트리게 하려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한 여성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그 예다.

여성 A씨는 남성 B씨에 대해 “수 차례 본인의 신체 일부를 억지로 만지게 했다”며 강제추행 고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의 신고는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은 무고함을 밝혀 처벌을 면했지만 회사에 고소 사실에 대한 소문이 돌아 직장을 그만 둬야 했다. 아울러 그의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이처럼 억하심정이나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혐의를 벗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는 애초에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통 받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나 강제추행은 허위 신고 사례가 많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며 “억울한 혐의에 휘말린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해결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공증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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