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내 건축규제 완화, 다가구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허용 등

 

市 자치법규 574개 전수조사 시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시민생활 편익과 창업친화적 생태조성에 걸림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시 자치법규 574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21건의 과도한 규제를 선정․개선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법규 중 인․허가,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 규제사항을 전수조사 후 규제의 강도가 과도한 조항을 찾아내어 해당부서와 협의 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건의가 있는 규제 위주의 개선을 벗어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까지도 찾아 개선함으로써, 비슷한 규제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해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야영장을 일반주거지역(제1종)에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를 허용키로 했고, ▲소매시장과 상점도 일반주거지역(제2, 3종)에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전용주거지역(제1종)에서의 건축제한이 풀리고, ▲각종 판매시설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경우, 도로너비 규제를 받던 것을 폐지하는 등 사유지 내의 사업권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창업친화적인 환경이 자연히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공인 애로 및 시민불편 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 또한 주목되는 대목이다.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미달 시 보완기한이 15일에서 30일로 완화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대상 요건에 있어서도 당초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건물수의 30% 이상인 경우에 허용했으나, 20%로 완화된다.

또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만 허용됐으나, 다가구주택에도 설치 가능하게 되고, ▲수도사용 도중 업종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업종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게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도 행정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쁜 규제는 행정기관 스스로 규제혁신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시가 솔선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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