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기업에 일부 보훈 단체 제외 돼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보훈 단체가 생산한 물품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적용해 자립 환경 조성할 것"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정부 공공기관은 보훈단체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22일 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을 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보훈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 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의 물품・용역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하도록 3건의 법률안을 개정해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가 이들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 단체 스스로의 자립·자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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