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안 어른들에게서 흔히 듣게 되는 이 말은 이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혼 사유는 흔히 둘 사이의 불화 때문으로만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혼의 불씨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제공자는 상대 배우자의 가족, 그 중에서도 시부모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다. 30대 여성 A씨는 분가한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 가까이 사는 시아버지가 A에게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들이민 것이다. 여기에는 ▲매일 문안인사를 올릴 것 ▲주말마다 본가에 와 자고 갈 것 ▲혼자 외출할 때에는 허락을 받을 것 등이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시아버지의 요구와 수수방관하는 남편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있다면 제3자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혼인을 유지하는 중 고부 간 갈등이 심했다면 시부모에 대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인정될 수 있다. 시부모가 혼인 관계에 지나친 간섭을 했거나 며느리를 학대 또는 모욕한 경우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이처럼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이혼 당사자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증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의 법적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처럼 시부모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 해도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시부모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때문에 당사자는 배우자와의 대화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부모의 간섭을 줄이려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꾸준히 쌓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물론 시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충고나 조언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쳐 심각한 간섭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부모의 사소한 잔소리나 고부 간 단순 갈등을 겪었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주장하는 건 쉽지 않지만, 당사자가 받은 고통이 심대하다면 위자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은 채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말한다. 또한 “ 때문에 제3자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당사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료 수집부터 증거 구성, 변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담솔은 김필중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박수형 변호사, 홍승민 변호사 등이 함께하는 이른바 이혼소송 전담법률센터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에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협회의 ‘가사소송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한 이혼 분야의 베테랑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소송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특히 법무법은 담솔은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서비스-이혼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업체에 선정된 바 있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이혼 소송을 맡으며 상담부터 분쟁 처리, 소송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해 의뢰인과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혼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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