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용역비 말성, 용역업자 소송불사

▲ (사진=안병곤기자) 밀양 쌍용예가 모델하우스

(밀양=국제뉴스) 안병곤 기자 = 밀양시 부북면 일대 쌍용 예가 아파트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주)계림 박모(60세) 회장이 토지 매입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 문모씨(61세), 김모씨(70세),조모씨(47세) 등에 따르면 "토지매입 용역은 시행사 (주)계림 박모씨(60세)회장이 용역비 3억원을 주기로 했고, 지난 2014년 7월께 용역업자 3명에게 부탁해  2017년 4월께 용역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업자 3명은 시행사 (주)계림 박모(60세) 회장에게 3년의 용역기간 중 경비차원에서 용역비 3억원 중 일부를 받았고, 나머지 1억5천 1백만원을 받지 못해 "(주)계림 박모씨(60세)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업자 3명에 따르면 "약 3년간의 고생은 온대 간데없고 (주)계림 박모 (60세)회장은 차일피일 20여차례 약속을 어기면서 잘 만나주지도 않는 등 이루 말로 표현 못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컨설팅 대표 송모씨(57세)도 "약 5000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주)계림 박모(60세)회장에게 내용증명을 3차례 발송했음 에도 불구,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소송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시행사 (주)계림 박모(60세) 회장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위해 허위 청약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계림 박모 (60세)회장은 "용역비 잔금은 줄 것이 없고, 허위 청약서류를 작성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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