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성매매알선으로 재범한 보호관찰대상자 B씨(남, 60세)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지난 8. 31.자로 인용 된 사실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된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2016. 2.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다시 동종 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B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고도 보호관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B씨는 사기, 횡령,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범죄전력이 16회에 이르나 보호관찰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하여 결국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승열 성인보호관찰과장은 "앞으로도 재범우려가 높은 강력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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