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군청. 국제뉴스DB

(서천=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서천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서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에서 440만원(4.5톤 미만)까지 지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노후차량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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