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카쉐어링 등)는 차량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 및 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적격자에게는 차량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번에 구축한 사전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색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체 및 이용자 인증 절차를 거쳐 카쉐어링

및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입력하여 운전면허 정지·취소, 무면허 등 운전 적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10대의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의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10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662건(경찰청 통계)에 달하는데다 최근

카쉐어링 및 렌터카에 대한 10대의 접근성 향상으로 무면허 사고가 증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색 서비스 시행 후 20일 동안 17만5천여 건의 조회 서비스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4,312건(약 2.46%)에 대해 부적합 운전면허로 검증하여 차량 대여를 차단하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향후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카쉐어링 및 렌터카 등 차량 대여자의 운전면허 적격여부를 검증하여 무면허 운전자 등 부적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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