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읍․면 소재지 통과도로 중 사고위험 높은 50개 구간 속도하향 추진.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읍‧면 소재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경기북부권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 또는 비슷한 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5% 증가375건에서 433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4% 증가 21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24%가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도‧농 복합지역 또는 농촌지역이 많은 경기북부 특성상 보도 및 보‧차도 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부족함에도,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많은 마을도로 등을 통과하며 차량속도를 낮추지 않아 과속에 의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차량 속도에 따른 운전자의 동체시력 및 시야각 변화'와 '제한속도와 교통사고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차량속도 60km/h 기준으로 50km/h 하향시 사고 위험성 1/2배 감소하고, 80km/h 시 32배로 증가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 결과에 따라 읍‧면 소재지 마을 통과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7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위험성이 높은 50개 구간을 선정하였고, 9월 내 적정 제한속도(30~50km/h)를 산정한 뒤,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해당 도로에 적용할 예정이다.

속도하향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유색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을 병행 설치하고, 추진사항을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계도(3개월)하여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간 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도 하향 예정으로 이전으로 3개월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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