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

- 금품수수 등으로 징역 등 선고받은 수영연맹 임원 5명, 견책 등으로 감경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이기흥 회장 측근들의 징계를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인 복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4대악'으로 '영구 제명'됐던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이사 등 5명의 징계를 대폭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①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② 체육 관련 입학비리, ③ 폭력 및 성폭력, ④ 승부조작·편파판정을 스포츠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4월, '스포츠4대악' 관련자라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특정인 몇몇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24명의 체육비리 인사들이 대사면을 신청했다. 그 중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이사 5명 등은 금품수수 · 부정청탁 등 '스포츠4대악'으로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인사였다. 징역형을 선고했던 사법부와는 달리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견책 또는 자격정지 5년 등으로 징계를 대폭 감면해줬다.

특히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정 모씨의 경우, '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제명된 인물이다. 대한수영연맹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속했던 조직이기도 하다.

또한 같은 연맹 장 모 이사는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시설 관련 뇌물 거래 혐의로, 나머지 임원들은 2016년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영구 제명됐던 대표적 '체육계 적폐 세력'이다.

비리사실에 단 한 번 연루되더라도 체육계에서 영구퇴출 시키겠다는 무관용 원칙,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은 이번 대한체육회의 대대적 '봐주기 사면'을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출해야 마땅한 적폐대상에게 구제를 해준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체육계 적폐청산’에 역행하는 대한체육회 행태에 대해서 문체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체육계 적폐청산 시리즈" 보도자료를 배포해 체육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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