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발장 접수, 증거보전용 동의서 봉인으로 ‘급제동’

▲ (사진제공=내곡2지구주택개발조합) 창원시에 신청된 내곡2지구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위한 지주 동의서가 증거보전을 위해 20일 오후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보는 앞에서 봉인했다.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창원시 내곡2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계획 제안을 신청한 내곡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 도시개발)의 동의서 위, 변조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내곡2지구주택개발조합(이하 주택조합) 임원들과 토지소유주들은 20일 오전 가칭 도시개발 측과 창원시 담담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창원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소유주 등은 "상당수 토지소유주의 의사와 무관한 가짜 동의서를 이용해 약2만7767평 국, 공유지의 사용을 동의 받게 했는지 여부와 담당부서에서 그에 상응한 검증절차를 무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토지소유주 등 일행들은 동의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께 동석한 ㄱ씨(토지소유주)의 동의서 첨부 유무를 담당직원에게 직접적으로 확인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직원이 동의서 첨부대장을 가져와 해당 지번에 속한 동의서를 제시하자 일행들은 해당 동의서를 지목하면서 "ㄱ씨가 동의 의사를 밝히거나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위, 변조된 동의서와 서명날인이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재삼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ㄱ씨 또한 "가짜 동의서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나의 소중한 재산권 처분 의사가 담긴 동의서가 허위 작성돼 있고 서명까지 날조돼 있어 놀랍다"고 말했다.

담당직원은 "수많은 지주들의 동의서가 가짜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해 위, 변조된 것이 확인되면 그 때 철회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지소유주 등은 "위, 변조된 동의서와 함께 토지 매각에 따른 소유주 변경 또는 분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조치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동의서의 위, 변조 사실이 당장 눈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증거인멸을 예방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기 첨부된 동의서의 증거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류를 봉인하는 조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일행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곡2지구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첨부된 동의서 서류일체를 봉인하고 날인했다.한편 창원시는 내곡2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가칭 도시개발측이 신청한 도시개발계획 제안서의 수용 또는 불가 여부를 21일 시 중견간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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