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터기 안의 폴리우레탄 유증기 폭발 추정, 근로자 1명 사망, 3명 부상.

(남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텐터기 안의 폴리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중상 2명, 경상 1명)당한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강도 높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서,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 "향후 유사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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