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서 면밀한 검토 후 현장 방문 등 꼼꼼히 확인 필요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강남 소재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서울과 인접한 택지개발지구 인근 그린벨트내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면 조만간 개발이 가능해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확인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해제가 희박한 그린벨트 임야를 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분할하거나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매도해 텔레마케팅이나 SNS마케팅을 이용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매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면적의 94%가 그린벨트인 덕양구 용두·지축·오금동 일원은 삼송과 원흥·지축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고양 스타필드, 이케아 2호점 등 대형 유통시설의 입점하거나 화전~신사간 도로, 서오릉길 확장공사 등 개발 호재를 표적으로 과장 광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일부 해제 기준이 완화됐지만 주민이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한 경우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와 연속성 상실토지에 해당돼 해제되는 경우로 여전히 엄격한 해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관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관청에 문의해 부동산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