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하고 고물상 영업성행, 솜 방망이식 행정조치가 불법 부축여.

▲ 사진설명=포천시 소흘읍 S자원 사업장내 싾여 있는, 사업장 폐기물.  

(포천=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솜 방망이식 행정조치가 각종불법을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고물상들이 농지에 들어서면서 불법건축행위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S자원 등은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고물상 영업 중 포천시에 적발됐다.

포천시는 S자원대표 K씨를 불법건축행위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다.

K씨는 올해 초, 포천시 솔흘읍 송우리 287-2번지 약 400여평의 농지에 고물상 영업을 위한 사업자를 낸 후 , 영업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이곳에 불법건축행위와 함께, 허가 품목외 사업장폐기물을 수십 톤을 불법으로 수집, 처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각종사업장 발생하는 폐기물을 kg당 약 2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수집해 전문 처리업자에 넘기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혐의다.

이처럼 농지서 불법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 다른 규제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면서 고물상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 등록시 관할세무서가 사업장부지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과 약 600평 미만은 폐기물처리업 신고대상서 제외된다는 점이 악용되면서다.

또한 농지법상 불법사실이 적발 되더라도 최고 공시지가의 100%또는 50% 미만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납부 후에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이어져도 2차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농지관련법 때문에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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