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최근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은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해 자녀 3명을 낳았다.

그런데 B씨는 얼마 전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외출하고 그 때문에 남편 A씨에게 각서와 반성문을 써주기도 했다. B씨는 상간남 C씨를 ‘OO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C씨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늦은 시간에 만나자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상간남 C씨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가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C씨는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와 우선적으로 위자료 협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판례에 대해 안심법률사무소의 박은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상간남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만 할 경우 차이는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진행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경향인데 사안마다 평균 300만원에 2,000만원 사이에서 선고되고 그 편차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다 높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방에 대한 위자료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는 절대적 효력이 없다”면서 “만일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포기의사가 상간자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해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상대방은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박은주 변호사는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상간자는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우선적으로 위자료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거확보 위한 행위나 분노에 따른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위 사례에서 상간남 C씨는 A씨와 B씨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만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분노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음성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욕 등을 할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가족,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형법상 협박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불륜사실을 알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에 해당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주 변호사는 또한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를 위해 무단으로 상간자의 집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폭행할 경우 폭행,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분야, 손해배상(위자료)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명쾌한 이혼분쟁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