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적용 건축비 제각각, 기본형건축비 초과해도 무대책?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정동영 의원(국토위, 전주 병)이 14일 김현미 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실태는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국토부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분양가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14% 상승해 평당 건축비 611만원이 된다"며,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한 ‘설계도나 시방서’ 등 세부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마다 두 번씩 노무비와 자재비 등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매년 5%씩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해마다 두 번씩 건축비를 올리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노무비, 재료비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 현장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값싼 수입산 자재가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해마다 2.6%씩 증가하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건축비’ 평당 342만원과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611만원의 차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의 골조(뼈대)가 분양용과 임대용이 뭐가 다르겠는가, 소비자들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 보호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환영"하지만, “근거도 불명확한 건축비의 상세 공개와 검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실이 주요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분석해보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공공택지 분양에서도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올해 7월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음에도 기본형 건축비 평당 597만원 보다 높은 평당 840만원으로 승인 분양되었다. 성남시 분양가심사위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심사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임에도 건축비가 제각각이기도 했다. 특히 2010년 12월에 분양한 강남 세곡동의 경우, 해외 설계경기를 통해 일본, 네덜란드 등 이미 평판이 있는 당선작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건축비는 550만원(건축비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건축비가 공급 주체에 따라 다르고, 가산비와 같은 근거가 모호한 항목을 통해 분양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제대로 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의지가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분양원가 공개와 박근혜정부의 분양원가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 개혁의 첫 번째는 정보의 공개다. 국민의 알권리를 정부가 먼저 구현해야 국가 경쟁력도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청문회 당시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도입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탄력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