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4차례 걸쳐 1억1350만원 물게 돼

▲ 유니스트(UNIST) 미디어타워 모습 <울산과기원 제공>

(울산=국제뉴스) 허수정 기자 =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가 해고 노조원 2명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억135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울산과기원은 지난 2015년 6~7월 추봉수 노조위원장 등 3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가 부산지방노동위 심판회의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다.

학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4월 '복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7일 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유니스트는 여기에도 불복,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겨 항소해 놓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유니스트는 노사 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1차 1440만원, 2차 2160만원, 3차 375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지금까지 납부했다.

노동위는 최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유니스트에 추가로 강제이행금 4000만원을 결정해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로써 노조원 복직 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1억135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게 됐다. 

노동위는 판정에 따르지 않는 기관이나 기업에 4차례에 걸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추봉수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은 지난 2014 당시 조무제 총장의 기술이전 보상금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총장에 대한 파면을 주장하며 학교 측과 상호 고소·고발사태를 빚다가 조 총장의 퇴임 직전에 해고됐다. 

이들 3명 가운데 1명은 노사 단협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현재 복직돼 있는 상태이지만, 추 노조위원장 2명은 2015년 당시 새로 결성된 노조 집행부에 반발해 노조를 탈퇴하면서 여태 복직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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