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등

(순창=국제뉴스) 이원근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체납지방세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9월말 까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며, 타 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차량도 포함된다.

현재 관내 2회이상 체납차량은 236명에 1억 9,800만원 이며,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은 589명에 6억 4,7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2017년 3/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일에는 11,584건의 체납지방세 독촉고지서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금회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납세 형평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그 동안의 주간영치 활동과 심야 주차차량이 많은 것을 감안 아파트, 공동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야간)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9일(화)에는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순창군 IC 및 관내일원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 불법명의 차량등 하반기 유관기관(군, 경찰청, 도로공사) 합동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올 상반기 105건에 4,500만원을 징수 했다. 군 관계자는 “내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강력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번호판 반환을 위해서 관련 체납액 납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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