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참담한 결과에 책임"…보호처분 아닌 징역형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지적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무직)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2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형 B씨(21)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인 C양에게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D씨는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아 무릎까지 굽혀진 상태에서 목을 매 있었는데 다리에 조금만 힘을 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인데도 지속적인 협박과 갈취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가운데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시내 한 모텔 앞에서 친형 B씨, 애인 C양(18·고 2년)과 짜고 D씨에게 조건만남을 시도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3급이던. D씨는 이들로부터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는 협박과 함께 직불카드를 빼았겼고, 530만원을 갈취 당했다. A군은 형이 군대 간 뒤에서도 D씨를 협박해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석 달간 7차례에 걸쳐 모두 2050만원을 빼앗았다.

D씨는 A군의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D씨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은행계좌에서 지속해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해 A군 형제와 C양을 검거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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