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체결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서 합의한 바 있는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와 항만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해양수산부는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와 함께 침체된 항만물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은 ▲ 항운노조(노측)가 요청한 항만 인력 합리화를 시행하였으며 ▲ 항만물류업계(사측)에 대해서는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 한시 면제 등을 이행했다.

◆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해양수산부는 월평균임금 하락(12년 대비 20%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경북항운노조)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금 수준 등을 결정한 뒤, 지난 8월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 원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인력 합리화를 통해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여 임금 관련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였으며, 포항항의 운영 여건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 면제할 수 있도록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미 2017년도 항만현대화기금을 납부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는 납부금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임대료가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되며, 업계가 이 이익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래형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를 통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만업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