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2017년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도로명주소 추진 사례를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창녕군, 제주시 등 5편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후 지난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도로명주소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배.배달분야 활용 권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지원'사례가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소 정책의 모범사례로 인정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택배.배달분야 활용 권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지원’서비스는 제주시 19개 동을 13개 권역(외도권, 이호?도두권, 연동?노형권, 도남.오라권, 구제주(동, 서, 남, 북)권, 아라권, 화북.삼양권, 화북권, 삼양권, 봉개권)으로 나눠 도로명주소 활용 택배?배달업체, 요식업, A/S업체 요청 시, 사업장 소재지 중심의 권역에 해당되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록해 세로형 90cm×150cm 또는 가로형 170cm×90cm 규격의 안내지도를 제작 지원해 주는 것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명주소 및 주요건물 등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지도파일을 구축해 권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