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쇼핑 입점업체, 네이버 페이만 제공은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 PC구매화면

"한국 인터넷 검색 독과점하는 네이버, 지위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해야"

▲ 모바일 구매화면/제공=녹색소비자연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거래·ICT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네이버의 상품검색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N Pay'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네이버페이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 있다고 31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김해영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ICT 전반에 걸친 불공정행위, 통신 담합 등 공정하지 못한 행위 청산을 위한 조사 및 자료요구, 자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차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풀리기, 유심 가격, 청약철회권' 등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권익 침해행위를 공정위에 공동 신고한 바 있다.

현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네이버의 불공정행위 조사 신고를 비롯해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 문제를 지적해나갈 계획이다.

◇ PC·모바일 검색점유율 70%중반, 네이버의 지배력 남용은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네이버 동의의결 이후의 검색점유율 변화 추이를 보면, 네이버는 PC분야에서 점유율은 동의의결이 있었던 2014년 5월보다 2.1%p(2014년 5월 72.6% 올해 6월 74.7%)로 상승했고, 모바일분야 점유율은 3.5%p(2014년 5월 76.4%2016년 6월 7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동의의결 당시와 현재 모두 검색분야에서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점유율을 바탕으로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의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2014년 동의의결서는 '공정거래법'상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1항3호에 따른 금지행위, 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 "네이버 페이, 소비자 이용강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동의의결 이후 출시된 네이버페이(2015년 6월 정식 출시)의 경우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N Pay'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며,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더구나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어 네이버페이 가입을 강제 시키는 등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해 결제 등에서 얻는 이득을 독점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다.

동종서비스라 할 수 있는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자사의 '페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타 서비스를 네이버와 같이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소지"

네이버의 이러한 차별적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큰 것으로도 나타났다.

네이버는 포털사업자로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N Pay'를 사용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를 상위에 제공하거나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N Pay'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한다면, 이러한 네이버의 행위는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ICT전문 변호사의 자문 이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실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를 통해 네이버,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 공정위 "동의의결 이행과 이용자 오인가능성 문제 면밀히 살필 것"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중 하나로 정보검색결과와 전문서비스를 구분 없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PC를 이용한 검색에만 자사 또는 계열사의 전문서비스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 PC화면에는 음영처리를 하지만, 모바일화면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검색광고와 관련한 이용자 오인가능성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변화, 법위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김해영 의원 "네이버의 경쟁제한 행위 엄중히 조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은 "작년 4월 EU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러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점 서비스를 풀고, 이용자와 가맹점에게 여러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CT환경에서의 공정거래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함과 함께 정기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등도 지속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 녹소연 ICT소비자연 "공정위·방통위 신고 접수, ICT기업 감시 지속노력"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본 연구원은 지난 6월 콜앱과 페이스북 가짜 알림 등 신고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CT소비자의 권익 침해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률 입법청원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빍혔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측은 "이 문제 역시 30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조사 신고를 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의의결시와 같은 검색광고와 관련한 이용자 오인가능성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변화, 법위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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