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 설립…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

(서울=국제뉴스) 이정덕 기자 = 정부가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증진 도모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권익위는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실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반부패 개혁을 통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해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축,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등 국민생활 직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구체화하고 향후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입법화한다.

또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규율하고 향후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한다. 참고로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간, 또는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만을 규율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근절에도 나선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을 제정, 공공재정을 이른바 '눈먼 돈'으로 보고 허위·과다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고질적·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 공익법인 운영 등 고질적·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영세·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영세기업의 고충을 유발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를 적극 발굴, 부패사건 처리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권익위 주재의 '집단민원 조정회의'는 확대운영된다. 민간 전문가 참여 등으로 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거주자·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장애인·노약자 등 행정심판 청구나 심리 참석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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