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임대 일 수 제한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캐나다 토론토 시는 숙박공유업에 대한 규제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며, 올 연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웃 거주자들의 피해, 주거가격 상승 그리고 탈세 등 숙박 공유플랫폼의 폐혜로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규제안에 따르면 향후 숙박공유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에 허가를 받고 시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웹사이트에 명기해야 하며, 고객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조치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주거주 주택에서는 단기임대를 할 수 없으며, 최대 10% 이내의 새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단기임대의 기준은 연속일 기준 28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토론토에는 에어비앤비와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이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규제가 시행되면 리스트에 올라있는 10,800곳 중, 약 20%인 3,200건은 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어비앤비측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규제안의 각종 사회, 경제적 영향력 검토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 현지인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숙박공유플랫폼(사진=에어비앤비파리숙소사진 켑쳐)

또한 프랑스의 경우 세계적인 관광지답게 최고 수익률을 갱신했다. 작년 테러 등의 악재로 관광객 수가 200만 가까이 급감한 상황에서 에어비앤비 이용객 수는 15년 470만에서 16년 870만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숙소도 총 30만 여 곳으로 1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각 숙소의 평균임대일은 35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비앤비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파리지역의 경우 일반 가정집의 임대기간을 120일로 제안할 것이라고 파리시 당국에 제안했다. 이러한 결정은 그간 업계 관계지들로부터 비난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미 지난 12월 암스텔담과 런던은 각 각 연간 60일 이내, 90일 이내로 임차기간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프랑스 현지법에 따르면 가정집이 거주지로서의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년 중 최소 8개월을 실제로 거주해야하며 8개월 미만 시에는 별도의 세제가 적용되는 상업시설로 분류된다.

한편 세계적인 관광지인 프랑스 파리시는 숙박공유 등장 이후 약 20,000가구가 숙박 서비스에 나선 것으로 집계, 이에따라 주민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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