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정남기 회장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정남기 회장.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위해 다양한 ‘무역전쟁’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 각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지식재산권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비한 국가에 강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무역 환경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 짝퉁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연 8조 시대에 과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지, 해결방안을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 TIPA) 정남기 회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다.

◆ TIPA는 어떤 단체입니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 지식재산권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 TIPA의 회원사 구성은?

TIPA는 창조적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자 회원사 40여개사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병행수입 회원사 50여개사 등 약 90여 개사 (종업원 수 약 100만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TIPA 회원사 구성을 보고, 독점수입업체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듯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중국과 마찬 가지로지재권 침해 국가였습니다.

외국기업의 지재권 보호는 아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통용되는 용어인 지식재산권자가 아니라 독점수입업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협회에는 50여개의 성실 병행 수입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의 대부분이 외국 기업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문하겠습니다.

현재 협회의 회원사로 있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인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엘지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지식재산권 창출 기업을 언급할 때, 우리가 독점수입업체라는 표현을 쓰나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편협된 시각을 벗어나 외국 기업의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미국과 EU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요청했듯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지재권 보호 미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하듯이 말입니다.

◆ 그 말씀은 우리나라가 아직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말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재권 보호라 하면, 특허청이나 경찰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일명 짝퉁을 잡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국내 제조 짝퉁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관 단계를 거쳐 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짝퉁을 단속하고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이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흡한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일부 병행수입업자들이 통관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마치 세관에서 독점수입업체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업무가 병행수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해도, 아직까지는 지식재산권 보호보다는 값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우선이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독점수입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묻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세관에서는 열심히 단속하려해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 병행수입업자도 상표권자의 물건을 구매하여 파는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짝퉁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일부 병행수입을 막고자하는 기업에서 세관 절차 등을 악용해 병행수입업체의 물건을 통관 보류한 적은 있다고 들었지만, 병행수입이 활성화된 지난 2012년 이후에 병행수입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악의적으로 막는 지식재산권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행수입업체의 적은 지식재산권자가 아니라 짝퉁 판매업자입니다.

◆ 왜 병행수입업체의 적이 짝퉁 판매업자인가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명품을 예로 들어 볼까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병행수입물품과 짝퉁을 비교해보시면 짝퉁 시장이 병행수입시장을 얼마나 갉아 먹고 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자와 병행수입자가 판매하는 마켓 플레이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우리 병행수입업체의 진정한 적은 지식재산권자가 아닌 온라인 판매 짝퉁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소속 병행수입회원사들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짝퉁에 대해서 지재권 침해 의심 신고를 자주 합니다.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지요.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다른 미흡한 점은 없는지요?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시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지식재산권의 창출에는 적극적이지만 보호에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자들의 세관 신고를 통해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 저작인접권, 육성자권 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물품에 대해서도 침해 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통해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을 통관 단계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표권 위반 물품에 대해서만 침해 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왜 하냐고 하며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관세청에 이관해 놓으면 되는 것을 쓸데없이 왜 민간 위탁을 통해 하냐고 하시더군요.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힘써야 하는 시점에서 참 힘이 빠지더군요.

◆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미국, EU, 일본 등 지식재산권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같은 지재권 침해 국가도 권리자가 지재권 세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이 통관 단계에서 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 침해 관련 정보, 침해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자의 정보 등을 추가 입력하여 세관 담당자들이 쉽게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을 적발해내기 위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쉽게 이해될 일인데, 이 조차도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지요.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홍콩에서는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전담하여 적발하고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 특허청, 관세청의 지재권 관련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도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등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통관 단계에서의 국경 조치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통관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해 외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최고 수준의 통관 시스템과 인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 영역과 세관의 공적 영역이 힘을 합쳐 지재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이를 국가적 정책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정정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 날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중국 짝퉁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 세계 교역 물량 대비 위조품 피해 규모(약 5∼7%)를 적용한 산정 액에 기초해 8조라고 예상치 밖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국내 지재권 보호의 현 주소 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8조의 피해는 보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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