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사.

(파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파주시는 올해 2분기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한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오는 8월28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달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사 수임 건축물은 도시지역의 경우 연면적 100㎡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번 점검은 2분기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대행해 사용승인 처리한 총 163건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수 증가, 부설주차장 등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면적 및 공개 공지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해 기한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