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57조 재해석하여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 인정할 것을 요구

- 유 위원장,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해야”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 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1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함께 결의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정부가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국회의 예산편성권의 인정을 위해서 헌법 제57조를 재해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문 내용으로는 ▲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지출 예산 각 항 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있어서도,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은 감액만 가능하다보니,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율적으로 다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 조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 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행사되다 보니 예산심의가 부실해지고,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실제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회의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했던 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예산관계법에 따라 도입된 전용, 사고이월 등과 같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편의적인 수단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 권한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같은 항의 하위 단위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신축성이 더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도 국회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결의안 발의에 대표로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고 있지만, 여태껏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은 사실상 반쪽에 불과했다”며, “국회의 예산조정권이 인정된다면 무너진 국회와 정부의 예산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짐으로서 궁극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되살리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며, 이러한 조정은 여·야의 합의를 비롯하여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같이 여·야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이나 법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데 이 결의안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국회에 예산조정권이 주어진다면 부처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오세정,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명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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